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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
- 2024-01-26 15:27:02
21
조회수
473
글쓴이 | 힘드네요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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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금액 : 갚을돈 3800만원 / 받을돈 430여만원 - 사건요약 : 2018년 회사를 입사하고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좋았는데 대표님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함. 여유가 생기면 갚으면 된다고 함. 금전소비대차약정서만 서류상으로 작성해두자고 하여 작성하였고 납부기한이나 일자를 따로 두진 않음. 그러다 몇년 후 회사자금난이 생겼고 저는 권고사직을 당함. 급여도 계속적으로 밀렸고 퇴사 후에도 급여를 한달 이후에 받음. 그리고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있는데 그때는 중간지급으로 처리하지 않았기때문에 제가 세무사에서 받았던 퇴직금명세서에는 총 퇴직금에서 지급했던 퇴직금 제외한 나머지를 받기로 함. 그 전에 퇴사했던 분들도 모두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했었었음. 그리고 빌린 금액에 400만원 정도만 제외하고 매달 30~50은 입금하기로 카톡으로 얘기함. 23.2 퇴사/퇴직금은 계속 지급이 안되다가 6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기다림. 그래도 사정이 안된다고 하길래 이사님이랑 얘기해서 노동부 신고하고 대금지급신청하겠다고 합의함. 퇴직금이 안들어와 돈이없어 대출금은 따로 보내지않았음. 노동부에서 대면하니 회사에서 상계처리하자고 함. 대금지급신청얘기하고 끝냈는데 받은서류확인하니 회사불인정으로 대금지급신청불가. 소송해야된다고해서 소송진행했음. 받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납입기한없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제출한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없음.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저는 참석거부함. 회사에서는 참석하여 상계처리조건으로 2000만원으로 금액낮추고 400만원씩 5개월동안 상환하라고 강제조정되버린상태/ 궁금한점: 1. 이의신청해서 이대로끝까지재판으로가는게되면 대출금에 대해 원래 조건대로 진행 할 수는 없는건지? 2. 내 계약서에는 상환일을 따로 두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 6조에 기한이익상실 내용때문에 바로 갚아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금전소비대차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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