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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채무자
- 2024-01-28 1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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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
글쓴이 | 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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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길지만 채택 꼭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달 이자와 원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채무자는 계속해서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채권자는 혹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을시의 상황에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채권는 핸드폰 위치추적 어플로 위치추적을 하려고 한다고 채무자에게 말했습니다. 채권자의 말투는 위치추적 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핸드폰을 채권자에게 주었고 위치추적 어플을 깔아서 위치추적을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55분만에 어플을 지웠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처벌대상인가요?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파산신고한 상황에서 채무자 a씨는 본인 이름이 아닌 본인 아들 이름으로 가게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불법체류자 한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불법인 거 채무자 a씨 본인도 아는 상황) 이때 권리금과 가게 개발을 위해서 채무자는 a씨는 채권자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가 지났는데 채권자와 금전 차용증에 적었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이고 전화도 안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게로 가자 앞문과 뒷문 모두 잠궈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문을 강제개방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가 전화를 받아서 신고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경찰을 부르고 가게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해서 공권력을 쓰려고 한 채권자에게 무서워서 장사할 수 있겠냐며 법대로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파산신고를 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차는 제네시스로 결코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가면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건 모두 금전차용증을 적어 놓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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