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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이 회사돈을 자꾸 가져가고 주지 않습니다.
- 2024-05-10 1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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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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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근로자 급여 및 거래처 물품대까지
못주는 상황입니다. 실 운영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음)가 자기 신용떨어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개인 카드값을 급여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매월 지시했습니다. (실 운영자가 3월 중순까지는 회사 사장이였습니다.) 그 카드값에는 개인 가족 생활비 병원비 등등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돈은 회사에 회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급여를 늘려 상계 처리하겠다고합니다. 작은 규모 법인 회사임에도 자금이 없어 매일이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돈을 자기 통장처럼 돈을 쓰고 회수가 안되는 돈을 다른 사장들도 회사돈 가져가도 된다고 법인인데 헛소리 합리화를 하네요. 사장이라는 이유로 회사돈을 막가져가고 회수되지 않아 운영에 안되고 엉망이되었습니다.저 사람이 돈을 다 매월 천이상씩 개인카드값외 가지급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이제 그만 봐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아래의 내역 문의드립니다. 1. 같은 근로자가 현재 실 운영자 직원을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2. 유선 및 카톡으로 처리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등을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3. 위 법인에 실 운영자가 최근까지는 사장이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장을 하지 않고 실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과거 이력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4.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내역도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5.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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