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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분쟁
- 2024-05-14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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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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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채용 사이트에서 A기업 공고를 확인 후 지원하였고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A기업이 아닌 B기업 소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홍보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시 홍보팀은 모두 B기업 소속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계약을 진행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알고 봤더니 B기업은 5인 미만의 기업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곧장 A기업으로 소속 변경을 요청 드렸습니다.
(증거용으로 A기업에 지원하였던 내역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이름있는 중소기업입니다. B기업은 A기업에서 만든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미 7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였으며, 소속 변경을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길래
사직서 내용을 기타사유(소속변경)으로 기입하여 제출하였는데, 이것 또한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하여 수정 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려되었지만 상급자의 싸인을 받고 소속 변경으로 제출하였던 사직서도 증거용으로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는 1년 근무한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기업 입사지원현황 및 취업활동증명서/ B기업으로 계약 후 A기업 소속으로 법정의무교육 수료한 내역/
소속변경에 있어서 사직서 제출 요구 관련 메신저내용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관련으로 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증거들을 가지고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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