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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행사
- 2024-01-30 10:44:38
15
조회수
208
글쓴이 | 쿠키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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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50대 남자입니다 상담드릴것은 다름이아니라 와이프가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사를 하면서 상환을 하지못하고 제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와이프가 대출받은 국민은행에서 제명의의 집으로 압류라던가 채권 행사를 할수있나요? 또 제명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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