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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인 제가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2024-05-26 11:24:29
3
조회수
70
글쓴이 | mo****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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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알선소 운영합니다
A기사가 B회사 문을 지게차로 파손시켜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근데 A기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B회사가 곤란해하고있는데 80만원상당인 수리비를 제가 먼저 물어주고 A라는 기사에게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할수있나요? 저의 책임도있는 화물물건은 아무문제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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