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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또 기한을 연기하며 다른 핑계를 댑니다.
- 2024-02-06 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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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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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4만원 - 사건요약 : 2023년 7월 용역을 제공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금액을 지급 받기로 했으나 불 이행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정해진 기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 23일 용역 대금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540만원)을 받았고 부가세(54만원)는 추후 지급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소식이 없어서 2024년 1월 초 부가세 지급을 요청하였고 1월 말일까지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1월 말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부득이 하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했고(통보하니 연락와서 2월 말일이라고 합니다.) 통보 한대로 내용증명을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측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당사는 지급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며 자금 사정으로 지연된 상태임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용역 대금에 대한 근거 내역을 제시하고 거래명세서등 지급 근거를 2월 말일까지 요청 하며 지급 근거를 검토 한뒤 3월 31일에 지급 하겠다고 또 한달을 미룹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은 2월 8일까지 기한이 지날시 지급명령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상대측에서 요청하는 근거 내역을(내용증명으로) 보내준 후 상대측 입장과는 무관하게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송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상대측 내용증명은 무시하고 그냥 지급명령을 해도 되는지요. (지급 받기로 한 기일에서 반년이 지났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구두 계약이었고 업무 관련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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