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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업약정및 담보제공인의 책임한도
- 2024-05-16 1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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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약정 및 은행대출시 담보제공인의 책임한도에 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가. 분양사업의 진행현황 1. A(법인)과 B(개인) 서울시 소재 부동산에 원룸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후 수익을 지분(각 50%)대로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시행 사업 약정 체결하고 초기 투입비외 토지비 잔금 및 공사비는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 토지비 및 공사비대출은 차주를 B(개인)으로 하고, A(법인)가 연대보증을 하여 차입하는 형태로 진행하였고, 토지의 지분 및 준공 후 건물의 지분은 각 50%씩 소유하였습니다.(공동명의 건축허가) 3. 위 사업지의 건물은 2022년 6월 10일부로 준공되었고, 준공시 까지도 분양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여 대환대출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면서 기존 토지비 및 공사비대출을 상환하고, 미지급 공사비도 지급하였습니다. 4. 3항의 대출은 차주를 B(개인)으로 하고, A(법인)가 담보제공(토지 및 건물 지분50%)을 하여 담보신탁 후 차입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차입금의 이자는 각각 50%씩 부담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빌라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언제 분양사업이 종료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나. 상담하고자 하는 사항 위 3항의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만기 시 원금의 변제가 되지 않아 공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공매금액이 은행차입금액 및 이자등에 못미치는 경우 A(법인-물상보증인)가 그 채무 부족분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있는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 위 질의에 대하여 A(법인)이 물상보증인인 관계로 채무 부족분에 대해서 은행에 변제 책임이 없고, 차주인 B(개인)가 그 채무 부족분등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50%를 A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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