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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해지 관련해서 여쭈어 봅니다
- 2024-02-17 0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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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
글쓴이 | 토피넛라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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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 사건으로 제가 승소한 사건입나다
상대방이 일부 변재하고 나머지는 다달이 갚기로한 상횡 입니다 우선. 얼마전 가해자가전화와서 가압류 풀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건물쥬가 그래야 재계약 해준다고.... 어니면 남음돈 깔세( 미리월세를 내고 까는 개념) 로 가자고......햇다고.. 가해자가 건물주헌테 저한테 일부 변재햇고 나마지는 여기서 벌어서 갚기로 햇다고 말했대 근데 건물주 입장에선 제가 가압류 풀어야 재계약 해준다 햇대요 여기서 의문 ....... 1. 3/14일이 계약 만료인데 근데 깔세로 돌리려면 그것도 재계약인데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가능할까요?. 2. 어째뜻 월세를 보증금에서 다 까였다고쳐도 그럼 0원인데 가압류가 유지가 될까요? 3. 등기부등본 떼면 그 자리 가압류 걸렷다고 나오는데 구래서 집주인이 가압류 풀라하는거 같은데...... 가압류 풀었는데 가해자 재계약 안하면 말쩡꽝인거죠??..... .질문3개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가압류풀고 다시 똑겉은물건 가압류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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