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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 법인 소장 결정이후 절차
- 2024-02-21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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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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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광역시/ 채무자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략 1200만원 - 사건요약 : 법인대 법인으로 용역을 제공했으나 채무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소장접수를 통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지만 채무사 자산이 채무액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됨 폐업만 하지 않았을뿐 수익이 없고 투자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1.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압류할 방법이 있는지 2. 사무실도 폐문부재인것으로 봐서 회사내 자산이 없을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지 문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보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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