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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어머니 명의도용 오빠인 제가 민사소송가능한가요?
- 2024-02-21 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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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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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아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여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대표님이시고 저는 직원 원장으로 작게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같이 요양원을 운영하시다가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리시게 되고 아프실 동안 동생이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수차례 하여 1억원 가량의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녀가 저지른 일이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부채를 갚으실 능력도 없으십니다. 요양원 운영은 실질적으로 원장인 제가하고 있고 작게 운영하는 시설이라 요양사 월급 및 어르신 식비, 난방비를 제외하면 대표자 수입으로는 크게 남는 수익이 없어 실제로 명의도용 일이 벌어지고 부채는 원장인 제가 갚고 있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 원장이지만 사회복지사 임금수준은 말 안해도 박봉인지라 수익금 일부, 간호조무사로 같이 근무하는 아내와 저의 임금 일부로 변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여 갚아나가기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명의도용은 어머니가 당하셨지만 고발을 원치 않는 어머니 대신 변제하고 있는 제가 동생이나 카드사 등에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없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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