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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
- 2024-05-28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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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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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국내)를 퇴사하고 해외에서 동일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국내제품은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상태이고 기밀누설 계약서에 싸인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겸업금지조항은 없는 상태인데 해외에서 제가 대표자로 동일한 제품을 창업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 해외에서는 특허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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