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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담당 직원입니다
- 2024-02-26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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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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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명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물대를 각 대표자에게 입금 받고 수수료를 다시 각 대표에게 송금해주는 구조를 갖고있는 회사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은평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만원 정도 송금 - 사건요약 : 대표1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착오로 더 송금했습니다.. 그 대표는 사임을 구두로 통보하고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좌이체증 있습니다 질문1 : 법인이 그 대표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질문2 : 경리직을 맡고 있었던 본인이 어케든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일단 제가 회사에 변제하고 그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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