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2017-01-16 15:10:52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63
분류 | ![]() |
---|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원일을 기재하고 허가서의 등본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주요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1. |
베스트 법률 상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