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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매입 계약 관련 재매입 대금 미지급건
- 2024-06-03 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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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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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렌탈업을 운영중이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작년 9월 경 진행되었던 렌탈계약건(저희측이 물품 공급사 입니다.) 관련하여 올해 4월 불완전판매로 인해 재매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계약자(고객)이 실공급사(물품을 납품한 실제 공급업체)측의 대납관련 내용을 토대로 계약을 진행한 건이였으며, 대납이 힘든 상황이 오자 렌탈사 측으로 관련내용으로 통화진행을 한 건이었습니다. 해당 건을 영업한 영업자와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자, 계약자와 실 공급자는 연인관계였으며, 올해 2월 이별의 사유 등을 통해 렌탈료 납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실공급사(법인)과의 상품공급계약에 의거 재매입 진행을 요청하였고, 실공급사는 이를 재매입납부확약서를 작성, 변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한번에 납부하기는 힘든상황이라 3번의 분할납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일정을 확인 후 납부확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지만, 1차 변재일이 지나도 변재가 진행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왔습니다. 겨우 연락이되어 2차 변재일에 1,2차 변재금을 상환하겠다는 계약을 맺었고, 혹시몰라 개인또한 해당 납부확약서의 공동계약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홈택스를 통해 해당 법인이 폐업처리한것으로 확인되었고, 변재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고소하기위해 준비중인데, 계약자또한 사기죄로 같이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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