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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한번더 소송해도 될까요
- 2024-06-27 1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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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글쓴이 | 패스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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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1심 - 청구금액 :960만원 2013년 6월~9월까지 클럽에서 디제이로 일했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당시 사업자 딸에게 소송했는데 제가 소송시 실소유자 사장이라고 적어 판사가 봤을때 딸과 고용관계를 맺었다고 볼수없다며 패소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2014년 7월에 하였고 소송은 2016년에해서 공시송달로 이겼었고2023년 강제집행하니 항소하여 2024년 6월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는 딸은 명의만 줬을뿐 전혀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나왔고 노동청 신고는 사장과 또다른 바지사장까지 대표자로 신고받았습니다. (저는 dj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보호를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죄를 성립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다시할수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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