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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파견근무자 4대보험 미가입 비용 환수 여부
- 2024-06-14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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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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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단기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의 근로형태로 파견중입니다. 상기 파견근로자들은 현재 본인요청 등으로 4대보험은 미가입으로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며 지급하고 있습으며 사용자에게는 대상인원에 4대보험료와 수수료를 매월 청구하여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기존 정산 담당자의 개인 사정으로 정산 담당자가 교체되며 매월 정산에 반영되어 청구 되었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4대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예정이라는 공문과 작년(2023년)근무하였던 인원 4대보험 가입내역과 실제 지급대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견적서는 사용주가 임의로 작성하고 4대보험료 및 파견에 대한 수수료도 임의로 책정하여 저희에게 파견을 요청하여 지금껏 인원을 채용하여 파견을 해왔던 부분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가 지급받아온 4대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용자의 요청자료(2023년도 근무자 보험가입이력과 급여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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