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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전 카드사용하고 갚지 못한거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 2024-03-20 23:58:47
11
조회수
148
글쓴이 | sso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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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미국 뉴욕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800,000 - 사건요약 : 어머니께서 25년전 한국에 계실때 크레딧카드 대략 300백 미만을 사용하시고 다 갚지 못하시고 그 후로 계속 해외에 거주하셨습니다. 한국에 나가실일이 전혀 없으셔서 카드값 페이에 대한거 자체를 잊고 사셨나봐요. 이틀전 저희 어머니 거주지로 뉴욕영사관을 통하여 양수금에대한 변론기일통지서와 지금명령신청서등의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 이며 이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대쳐를 해야하는지요.. 저는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아서 솔직히 이런거를 봐도 뭐가 무슨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구취지를 보면 "1. 금5,800,000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1999.1월부터 3월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04년 3월까지는 연 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적혀있던데 그럼 갚아야할금액이 580만원 + 이자인건지요.. 저희 어머니는 현제 경제활동도 전혀 못하고 계시고 한국에 나갈수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채권자 담당변호사에 직접 통화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이라도 해서 딜?을 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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