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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중 분쟁 관련
- 2024-06-20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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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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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에서 의뢰를 맡겼고 상대업체(A업체)는 그에 대한 납품을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2. 수 차례의 일정 연기와 소통 문제로 인해 당사에서 막심한 피해(금전, 시간 등)를 입었고, 결론적으로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완전히 납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가 A 업체에게 작업 종료/중단 요청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후 대기중인 상태였습니다. 3. 작업에 대한 소통을 하던 메신저와 웹페이지가 있었는데, 문제에 대한 소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업체가 일체 언질 없이 당사의 모든 계정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현재는 아예 접근이 불가하고요. (해당 소통공간은 상대업체가 개설하였습니다.) Q1. 해당 소통 공간에서 A업체가 당사의 접근을 막은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Q2. 접근 권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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