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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이 지난 채무에 대해서 연락이 전혀 없다가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2024-04-09 19:23:01
13
조회수
82
글쓴이 | park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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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은평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55,638원 - 사건요약 : 2024년 04월 09일(화) 집 앞으로 한통의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증명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에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2011년 12월 매장을 운영할 때 구매한 전기히터 157,800원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 해서 채권을 양도 받은 사람으로 부터 온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제목은 '채권양도 통지서' 시간이 지나 이자가 붙었으며 855,638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있는 영수증과 회사의 판매 장부가 있으며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처가 바뀌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13년이 지났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최초 판매자가 몇 번이고 연락을 해서 변재를 하라는 의사를 표현 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 있었을 텐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됐다고 해서 통신사에 확인 을 해보니 전기 히터를 구매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약4년간) 핸드폰 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 해봐도 연락이 계속 왔던 기억이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상품 할부계약서에 실제로 제 자필로 쓴 글자나 싸인이 없는데도 영수증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제가 직접 쓴 자필이 하나도 없는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규정하고 있던데 13년이 지난 지금 변제의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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