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압류 절차와 비용
- 2024-05-02 17:21:5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72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천만원 - 사건요약 : 투자계약 (5천만원) 이후 계약금 반환 미이행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 투자 계약서 있음 안녕하세요, A로 부터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여 최근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업장 매출에 대한 카드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총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승소한 판결문에서 이자가 현재 약 1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이 있는데, 1. A가 제가 투자한 업체 B를 거의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 C를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승소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법인 C에 새로운 압류를 걸 수 있나요? 2. 강제집행을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보니, 압류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