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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계좌가 사고계좌일 때
- 2024-05-07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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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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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이상 - 사건요약 : 채무자한테 2억 이상을 대여해줬습니다. 채무자가 통장이 막혀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보이스피싱 가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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