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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2024-05-09 16:44:42
4
조회수
105
글쓴이 | 향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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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평택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67만원 - 사건요약 : 건설공사 기성금 미수금으로 인해 외상대(23년 12월,24년 1월)를 못줘서 준공금이 나올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매번 말했는데,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을 통해서 회사 대표님에게 계속 채무불이행 등재신청 한다는 둥 변제계좌라고 계좌번호를 줍니다... 저희도 12월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아직 다른 업체도 못 준 곳이 많은데 11월까지 대금은 착실히 다 지급하고 두달치를 못줬는데 그걸로 지금 이렇게 협박성 문자가 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고 세금계산서 2건 있음 1~2개월 이내로 자금이 들어올 듯 한데, 혹시 그때까지 그냥 고려신용정보에서 보내는 문자를 무시하고 있어도 될까요? 저희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금계획을 대표님께서 잡으시는 거라 대표님과 통화하라고 할때는 한번도 통화를 안하고 바로 고려신용정보로 연락을 했더라구요. 이게 내용증명이 오거나 지급 관련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가능한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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