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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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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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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제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략 4000만원 - 사건요약 : 집 매매 위한 대출발생 및 높은이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2금융권 몇 곳의 대출 안녕하세요, 채무이행을 못한지 19년부터이고 코비드 등등 여러가지 겹쳐 이자만 거의 1년정도 갚다가 생활이 힘들어져 손을 놓게 됐습니다.. 집은 다시 매매하고 (1000만원 정도 더 있었는데, 카드값과 집수리비용이라 거의 제돈은 아니었구요, 매매한돈은 국민은행에 잡혔던 대출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금융권 두 세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 아예포기를 하고 안쳐다봣어요) 거의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인거 같은데.. 월급이 들어올 통장이 압류가 되었구요.. 현재 일을 해서 벌기 시작한게 2개월 정도 인데 월 70만원 정도입니다. 학생이구요, 기숙사 거주중입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회생같은것도 저는 월급이 너무 낮아서 또 부채때문에 맞지 않을거같아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압류 및 채권추심명령문을 받았는데 학교로 들어와 이러지 않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엔 일로 그 돈을 갚아나가기엔 답이 안나와서 학교는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중입니다..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학교로 전화하거나 할까요.. 법률구조상담을 해서 파산 진행을 하려는데 17일에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추심명령이라도 피하고 싶은데 추심명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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