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가 분양 관련
- 2024-05-20 16:48:46
5
조회수
53
글쓴이 | 잉어킹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내 분양 대행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600만원 - 사건요약 : 1. 4월 중순 상가 분양 의향서 제출 2. 4월 말 특정 호실에 대해 예약금 입금 문자 수신(5/15일까지) 3. 5/6까지 예약금 0천만원 입금 시 1순위 지정 마감된다는 문자 수신 4. 5/4 예약금 0만원 입금(계약서는 5월 말 작성 예정) 5. 5/15일 분양 대행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5/17일 선착순입금(초치기)으로 계약자 결정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연락 받음(타 희망자 17일 3600만원, 기존에 입금한 본인 1만원 입금) 6. 5/17일 선착순 입금 성공했으나 다구좌(다수 호실 분양자) 동시 입금으로 분양 불가능 답변 받음 7. 5/20일 환불 예정일 문의 2주 뒤 환불예정 * 분양 계약이 확정된 줄 알았던 상황에서 계약이 불가한 상황이 되며 환불을 요청하게 됐으며, 입금 후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연이자 + 가능할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없음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