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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 2024-05-21 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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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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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932,500\ - 사건요약 : 2024년 4월 15일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시작시 주정산 이라고 설명하고 상대측에서도 전달받고 월요일 정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매일 정산서 전달 주었을때도 확인을했다라고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이후 정산이 한번도 이루어 지지않아 2024년 4월 25일 정산 확인을 부탁하고 다음날인 2024년 4월 26일까지 정산을 부탁드려 26일중으로 꼭 완료하겠다는 카톡을 오전11시 1분에 남기고 입금이 되질않아 4월 29일 정산여부를 한번더 물었습니다 26일 발주건까지 포함하여 담당자에 전달하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질않아 오후 4시 52분에 통화 요청을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중 5월1일 또는 5월 2일에 완납하겠다고 통화 하였고 입금이되질않아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무시를 하다 5월 3일 8,500,000\ 일부금액이 입금된후 연락이 왔습니다 남은 금액은 5월7일까지 남은 미수금액7,932,500\지급을 하겠다 납부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작성하겠다라고하셔서 카톡으로 전달 드렸으나 작성도 안해주시고 카톡은 보고 무시하고 전화도 안받고 있다가 5월7일까지 입금을 안해주셔서 5월8일에 전화를 하여 5월10일까지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안되고 전화도 안받고 카톡은 읽고 무시하고해서 민사진행을 한상황에 사실조회신청에서 대표자와 대표자 번호가 다르다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시전화를 했을땐 아니라고 부인을하는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발급된 계산서와 입금내역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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