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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와 금전으로인한 갈등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10:52:50
5
조회수
83
글쓴이 | 블랙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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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90-100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연세가 좀있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와는 10년전쯤 전세계약을했는데요 어머니가 첫집이시고 법쪽으로는 잘모르셔서 처음에 계약할시 구두로 웬만한 수리할건 알아서 수리하고 사는걸로 이야기주고받고 계약을 하셨다고해요 그러던중 그집 아이로 인해 집 일부분이 손상되어 수리비를 어머니께서 세입자분꼐 청구하셨습니다 돈이없던 세입자분을위해 어머니가 먼저 계산하시고 나중에 나누어서 조금씩 돈을 주셨다고해요 그리고 보일라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약할시 어머니께서 저렴하게 전세계약하주는대신 고쳐살기로했기때문에 세입자분게서 수리하셨다고합니다 그러던중 갑지기 오늘 열락이와서 6월안에 이사를 나간다고합니다 그동안 돈이없다라는 이유로 어머님이 대신 내준 약 100만원에대한 세금에대해 이야기를 하니 수리비를 본인들이 냈다며 이건 집주인이 내는거라며 수리비이야기를하며 세금을 안낼려고하는거같은데요 어머니께서는 좋은게 좋은거라며 본인이 무지하셨다며 그냥 세금을 안받고 내보낼까 생각중이신데요 만약 이런경우 혹시 이사를 나간후 그 세입자분께서 어머니께 수리비를 따로 청구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나이가있으신어머니께서는 설마 그러겠냐며 생각하시지만 딸로서 걱정이되네요 이런경우 혹시 세금을 안받는대신 문제삼지않겠다라는 서류를 변호사님께 공증받으면 세입자분께서 더이상이걸로 어머니를 힘들게하는경우는없을까요?? 아니면 녹음만으로도 세입자분께서 더이상 문제삼지않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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