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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어요
- 2024-05-30 16:06:02
6
조회수
47
글쓴이 | 도랑도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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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저는 임대인이고 아파트 전세 세입자이신 임차인께서 은행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 하셨고 곧 전세계약 만기일입니다. 전세기간 중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내용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육천만원을 아래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아래사람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냅니다. 라고 쓰여 있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또한 전세반환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 예정인데 분할 입금이 필요한 부분인지 은행 통한 반환 후 임차인이 해결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저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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