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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이행각서 공증
- 2024-06-07 01:48:37
4
조회수
44
글쓴이 | 킴스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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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억 이상 - 사건요약 : 본인은 해외 금융법인의 자금 중개업무를 하며 국내에서 해외 공사건 수주와 자금지급 계약을 성사하여 해당 채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로 지불이행각서를 받았으며 금액 공증시 수수료 비용이 비싸 우선 인증서 발급을 등기소에서 받았습니다 이후 자금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채무자가 해외 금융법인이 사기임을 주장하며 시일이 지연되고 있으나 해외 본사에서는 계약서와 공사 대상 국가의 법인 이전 사항 등 여러 객관적 자료를 공유해주어 채무자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본사의 국내 대리인 자격 선임 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금전대차 공증으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추후 채무금액 입금과 해당 공사계약 이행에 관한 공증을 하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지불이행각서는 인증서에 첨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했었으며 공사계약관련 서류는 채무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본사 요청하여 국제화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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