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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법원)_해제시 임대보증금반환 문의드립니다.
- 2024-06-28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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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글쓴이 | 호돌이돌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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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특별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00,000원 - 사건요약 : 법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회생으로 인한 해제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며 300,000,000원의 서울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의 만기 도래로 임차인의 이사 희망여부를 확답 받아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이사시기에 반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임차인이 카드사 채무 일천일백만원이 있으니 저에게 제3채무자로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서가 왔습니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않고 법원 공탁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던 중 금일 임차인이 회생을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같은 사건번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제를 등기로 수령하였습니다. 주 문의는 제가 이 임차인에게 이사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도 무방한지 저는 법률적으로 안전한지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주고나서 저에게 추후 임차인(주 채무자)이 해당 건 이외의 기타 채무 등이 나타날 것인지. 그에 대한 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채 혹은 다른 채무사항이 존재할것을 대비하여 회생중인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공탁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일 받은 법원문서내용 :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2023개회 번호)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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