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가 임대인이 1년 3개월동안 관리비를 미납했습니다. 관련 법적 도움 받고 싶습니다.
- 2024-07-01 22:01:3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0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4,600,000 - 사건요약 : 임차인-A(본인), 임대인-B라고 하겠습니다. A는 2022년 8월 1일 B에게 5년 전세로 월세 없이 보증금 100만원으로 해당 가게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있음) B는 매달 관리비 평균 25만원을 관리사무소에 지급을 하다 2023년 3월부터 관리비를 미납하여 연체되기 시작했고 그 사실은 A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연체알림을 A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당연히 낼 거란 생각에 현재 시점까지 알지 못 한 채로 있었습니다. B와 조금의 친분이 있었던 A는 B가 며칠 간 장사를 하지 않자 2024년 6월 29일 가게로 찾아갔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도 내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는 단전단수 협박과 연체된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B는 낸다고만 하며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B에게 알렸고 7월 말까지 다 낸다고 했지만 A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렵고 관리비는 더 쌓여가는 상황이라 기다림없이 빠르게 돈을 지급받길 원합니다. 계약서 내에 3개월이상 관리비 미납 시 퇴점 조치&계약취소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요? 퇴점뿐만아니라 철거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길 원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있음.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