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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1-03 0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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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글쓴이 | hihell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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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2024.03.28 2년 전세 후 퇴거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이고 저는 2층이고 1층은 1.19일이 만기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층도 이미 다음에 들어갈 아파트를 매매해둔 상태고 저도 3월28일에 입주할 아파트 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1층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다면 2층에 살고 있는 제게도 피해가 갈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디딤돌 대출 또는 주담대로 대출 받아 아파트 매매 예정이라 꼭 전세보증금이 제때 필요합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아파트를 매매 했냐며 소리지릅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매매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아 실행일에 새로 들어갈 아파트 확정일자을 등록하게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건지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이사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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