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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이후 경계침범 문으
- 2024-01-12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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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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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제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상속으로 이루어진 땅에 집을 짓게 되어서 경계 측량을 했더니 옆집에 저희 땅이 2~3평 정도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측량 하는 날은 연락이 안되어 옆집이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땅이 침범되었다고 연락을 했더니 이미 경계표시를 제거 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 후 방문 하였더니 전 소유권자인 할아버지께 평당 삼십만원을 주고 샀다는 발언을 하셨고 그 기록을 요구하였더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말이 자꾸 바뀌셔서 측량을 잘못 한거지 원래 우리땅이다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1번. 입회하지 못 한 상태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경계표시 말뚝을 제거 한 것에 책임을 묻지 못하나요?
2번.경계 침범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셨던 것도 같은데 장기간 점유하고 사용하셔서 점유가 인정 되나요?
저희쪽은 상속이 이루어져서 소유권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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