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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기죄 성립 여부, 공제 증서 청구 및 임대인 변경 전 필요한 법적 조치
2024-01-17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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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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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명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신호 4길 24, 2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 다가구주택 전세 매물의 임차인

1. 전세 계약 당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점검 중임. 공인중개사와 대리인이 이전에 거래할 때 사용했던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이 구술한 선순위보증금으로 중개물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2021년 2월 20일에 임차계약을 진행함. 
(계약서 상 임대인이 구술한 보증금 금액 기재 , 계약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유)

2. 중개대상확인설명서와 다르게 2019년 12월에 잡힌 근저당권을 발견함. 또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선순위보증금도 계약당시 임대인이 구술했던 금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임대인에게 항의하자 허위 사실을 부인함.

3. 2022년 6월 15일 임차중인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가 개시되고 2023년 4월 21일에 경매가 취하되어 전세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4. 2023년 7월 4일 임차중인 건물에 대한 매매가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변경될거라는 연락을 받음. 당일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매매 계약이 지연되었고 현재까지 임대인은 새 계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라고 주장함.

5. 24년 1월 17일 새 계약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잔금은 3월 중에 해결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음. 

이 경우
 1) 계약서 상의 선순위보증금과 근저당권 허위 진술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2) 공인중개사 측에도 공제증서를 근거로 청구 가능한지
 3) 임대인 변경 전 필요한 법적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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