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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습니다
- 2024-01-21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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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7
글쓴이 | ly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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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이모님께서 상가 중도금대출이 안될것같아 제가 승계를 2년 전즈음 하고 중도금 상환시점다가오면 다시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곧 상가 중도금상환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큰이모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각서하나 쓰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 내용은 이러합니다 분양계약 승계합의확인 각서 유영희는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171, 6-2 웨이브리치 A동 213호 상가의 최초수분양자이며, 중도금대출 승인 불가에 따른 계약 이행이 어려워서 2022년 1월 26일 유영희의 친동생인 유명희의 아들 이용석에계 다음과 같은 합의로 상가 계약 승계를 하였다. 합의 조건은 유영회는 인친광여시 서구 파랑로 171, 6-2 웨이브리치 A동 213호 상가 중도금 상환 또는 잔금을 치러야 할 시점에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사항을 이용석으로부터 다시 승계를 받아 이행한다는 조건이다. 이때, 시행사, 중도금 대출은행, 초기 분양자의 신용 등의 어떠한 외적인 사정으로 승계가 불가한 상황이더라도 유영희는 이용석의 계약 모든 일체의 의 무를 대신 지며, 이차적인 문세(중도금 이자연체, 중도금 상환, 이용석의 신용등급, 부동산, 급여, 재산 등 모든 것을 포함)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의 모든 보상을 이용석에게 하여야 한다. 이 각서는 합의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쓰임에 대한 목적이 있고 위 사항에 대해 유영희는 이용석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최초 수분양자: 유 영 희 (인) 주민등록번호 : 2차 수분양자 : 이용석 (인)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유 명 희 (인)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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