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가 엘리베이터 공사시 명도 문제입니다
- 2024-01-21 18:26:23
14
조회수
316
글쓴이 | ssed | ||
---|---|---|---|
-권리관계: 세입자
안녕하세요 몇 일 전 한번 글 올렸었습니다. 들어온지 4년됐고, 건물주가 내년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나가달라 했던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면 계약갱신 어려울수 있고,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 사유면 명도가 무리할 수 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작년 새 계약서에 뭔지도 모르고 '리모델링이나 ev설치 공사시 이에 협조하여 임대인의 필요시에는 명도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문구 넣고 도장 찍었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