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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편의시설 업그레이드 비용 부과
- 2024-01-24 14:41:38
24
조회수
235
글쓴이 | 지니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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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월세로 임차중입니다 아파트내 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은 입주시부터 오픈하여 운영되었고 사우나시설은 입주후 2-3년뒤 부터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사우나 시설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월1500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산정되어 사우나시설을 그대로 둘수가 없어서 각세대 운영비 1만원씩 부과되어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우나 시설 그냥 청소 및 수도세 정도의 운영비가 1500만원씩 나온다는건 그냥 추정이였고 현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커뮤니티시설 전체 수익 2800만원정도 지출 1800만원-2천만원 정도입니다 실수익 매달 800만원씩 나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내 입대의에서는 운영이 힘들수도 있고 부정으로 지문인식등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등의 문제로 1안 사우나 전세대 이용 (2만원) 2안 사우나 헬스 전세대 이요(3만원) 의 요금변경 투표를 진행중입니다 사실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한다면 위에 금액은 괜찮지만 커뮤니티 시설을 한곳도 이용하지 않는세대는 매달 2만원 3만원씩 내야합니다 이것에 불만이 생겼고 이야기 했지만 또다른 변명을 하네요 커뮤니티 추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운영비라고 결국은 소유주들에게나 좋은 아파트 가치를 높여 높은 집값을 목표로 하는 업그레이드를 사용도 하지도 않는 세대가 불필요한 요금을 내야되는게 문제입니다 아파트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고 한다는건 커뮤니티 운영비가 아닌 장충금으로 걷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운영비가 부족한것도 아닌데 반환도 되지 않는 운영비로 2-3만원씩 걷어 시설업그레이드 하려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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