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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
- 2024-01-25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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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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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세입자 2024년 5월 1일까지 부동산 계약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로 중도 퇴실을 위해 8월부터 부동산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11월 정도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세입자가 계약금 250만원을 제출하고 현재 들어오려는 부동산이 대출이 많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 조항이 없음. - 전세가 안될 시 환급에 대한 조항 없음) 현재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공인중개사인데 그 집을 계약 철회를 하는게 어떻는지 말하면서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게 맞다라고 하십니다. 1. 250만원 계약금은 집주인의 돈인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고있는(전세 대출이자, 관리비도 지출하는데 파기에 대한 금액은 현재 세입자인 제가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250만원은 누구 돈인지? 원래 주인? 아니면 현재 집세입자(전세), 아니면 집주인 2. 특약 전세가 안된다는 내용상 계약을 도와준 부동산 잘못인지(특약 미기재),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나쁜건 지금 임시집주인(세입자)가 전부 관리비, 세금 내야한다고 하면서 들어온 계약금은 왜 집주인이 쓸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원래 8월에 6개월 단기를 살려고 들어오려는 분이 있었으나 현 집주인이 50만원 정도 감사비를 주면 해주겠다라는 협박(?)을 해서 그분이 거절을 하시고 현재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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