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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 불이행에 궁금한점 이있습니다.
- 2024-02-11 0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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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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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를 체결이후 매도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인도 하기로 약정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 불능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서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청구권 청구금액과 이 사건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시 2023년 11월 17일 매매계약서를 하고 토지 사용 승인을 받고 현제까지 3개월정도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며 매수자에게 토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연락도 없고 통지도 없습니다. 위약금 청구 해결이후 매도자가 토지 무단 사용으로 매수자에게 그동안 사용하였던 토지 사용 청구비용을 청구 할수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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