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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손해배상
2024-02-27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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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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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ahyeon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불필요한 지출(짐보관비용, 월세비용)이 많아 배상받고자합니다. 
24년 1월 18일 - 부동산에서 임대인 A씨 만나 집계약. 24년 2월 23일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집에 임차인등기가 걸려있어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 그자리에서 집 전세보증금 23600만원 중 계약금 5% 금액인 1180만원을 24년 1월 13일 가계약금 100만원과 24년 1월 18일 1080만원을 임대인A계좌로 입금.
24년 1월 22일 - 기존 거주집 계약이 만료되어 짐을 짐보관소에 맡기고 친구 집에 월세 내고 24년 1월 23일 이삿날까지 거주하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 방문했을 때 말소신청서를 들고 방문했지만 등기부등본에 임차인등기내역이 없어야 대출 신청가능하다고하여 당일 대출신청못함.
24년 2월 6일 - 임차인등기 말소 확인 후, 24년 3월 15일 입주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진행. 24년 2월 13일 - 신한은행에서 대출 신청 진행
24년 2월 19일 - 은행원에게 연락이 왔고 계약한 집의 임대인이 보증 가입 금지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고, 보증금지사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
24년 2월 20일 - 전세 보증 금지 조회 결과 임대인은 ‘HUG 보증채무 존재, HUG 전세보증 사고 접수건 존재’ 사유로 대출 불가.대출 심사과정에서 은행원의 연락전까지 임차인은 ‘HUG 보증채무 존재, HUG 전세보증 사고 접수건 존재’를 몰랐고 임대인은 hug 보증 채무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 부동산에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임대인에게 대출금지사유를 확인하였고,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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