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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계약후 경매
- 2024-02-28 1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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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
글쓴이 | 이주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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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고
잔금일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계약금과 1차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1차 중도금 지급후 2차 중도금날짜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중도금의 일부인 2000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한달후 집주인의 부인한테 전화가와서 남편이 집을 매매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지금 남편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을 안내서 현 계약건인 집에 압류가 잡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3개월 전에 계약할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었고 압류가 들어올꺼라는걸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몇개의 압류가 더 들어왔고 융자도 갚지못해 강제경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잔금을 지불할테니 압류를 풀고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하니 그때는 등기이전을 안해줄꺼고 경매로 넘길것이며 본인한테 민사로 소송걸으라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결국엔 경매에 입찰하여 살고있긴한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준 2억2천만원과 계약해지위약금 1억원에 대해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이럴때 사기로 형사고소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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