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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군등기 명령과 필요비 반환청구를 동시 가능한지여부
- 2024-03-01 08:30:41
20
조회수
126
글쓴이 | 숲속의마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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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관계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명령과 필요비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신청 중 보일러 고장인한 분배기교체비 상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려하니 전자신청 절차상 필요비에 대해 글을 올릴 페이지가 따로 없어 1.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여러 첨부서류를 올리면서 함께 올려도 되는지 2. 보일러 수리교체비가 소액임에도 따로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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