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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경계측량 후 분쟁조치상담
- 2024-03-06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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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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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영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과수원농사를 지으시는데 9년전 땅을하나 매매하셨습니다. 매매한 과수원이 위아래로 다른분이 농사를 지으시고 중간에 위치했는데 이번에 경계측량을 해보니 위 과수원 나무가 아버지 과수원으로 넘어와있고 아버지 과수원나무가 밑 과수원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지.. 1. 밑 과원에서 땅을 달라하면 나무를 베어 줘야 되는건가요? 밑 과원에서 대화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을가요? 2. 윗 과원에 나무 베고 땅을 돌려 달라 했을시 본인나무가 있어서 못 돌려 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윗 과원이 20년 이상 과수원농사를 했고 아버지가 과원매매한지 9년차 인데 윗 과원에서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인정 될 수도 있나요? 제가 이런쪽을 잘 몰라서 상담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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