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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 2024-03-07 13:49:43
11
조회수
179
글쓴이 | b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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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현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제 전세 만기는 4월 13일에 만기이고 만기 2~3개월 전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갱신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후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3월 27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고민은 되었지만 만기 2주전에 나가는거여서 큰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3월 27일에 반환해줄 수 있고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만기날 반환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했고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세입자 분은 3월 27일 이전에 입주할 계획이시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다음 세입자 분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이 정해지면 저는 다음 세입자 입주 전에 나가는건가요? 2. 만약 다음 세입자 분 입주 전에 나가야 한다면 제가 나가는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보증금을 꼭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 순 없나요? 조금 알아본바로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임대인이 심한 갑질을 하고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식으로 협박, 고함, 폭언 등을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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