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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분 경매
- 2024-03-09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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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
글쓴이 | 최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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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소송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빚이 너무 많아 아버지와 저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공동명의라 집을 함부로 팔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였지만 아파트지분보다 카드빚이 많은 상황이라 집의 지분이 카드사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1. 집의 지분 중 반은 아버지, 나머지 반은 카드사인가요? 2.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현재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게 가장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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