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낮추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기존에 가입했었고 갱신되는 건은 집주인이 가입하기로 하고(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차액은 이달 말까지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 소유의 다른 주택에서 전세금 반환 관련 문제가 생겨 보증보험 가입불가가 떴다고 합니다. 차액도 이달 말까지 지급 받지 못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의 재정상태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좀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만료 후 이사를 나갈때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여 보증보험을 가입못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보여 가능하다면 재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습니다.(본래 가입한 전세계약보증보험은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