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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으로 대항력 유지 가능할까요?
- 2024-03-18 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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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
글쓴이 | 팔봉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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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에 2022년 4월 28일 전세로 입주하였고, 2024년 4월 27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빠르게 말해서, 2023년 12월 말부터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후 이사예정 통보 임대인은 현재 전세시장이 안좋으니 계약연장을 요청. 계약연장을 계속 거절하였고, 여력이 안되면 보증보험 통해서 전세대출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자, 월세로 전환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놓음. 2024년 3월 15일 방을 보러 여성 두분이 오심. 그리고, 좀 전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옴. “4월 30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원한다. 본인이 사업자대출을 통해서 돈을 지급해주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신규여서 은행에서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중순쯤 돈이 마련될 것 같다. 일단 계약을 하면 받는 보증금으로 일부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전달해주겟다. 그때까지 발생되는 전세대출 이자는 지원하겠다. 또, 불안해할 수 있으니 차용증을 쓰겟다“ 라고 한 상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분명 전입신고를 할테고, 저는 대항력을 잃게되어, 나중에 돈을 못받게 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저는 임대인에게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같이 작성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공정증서를 같이 공정증서 사무소로 가서 작성하게 되면 전세대출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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