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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거래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 2024-03-18 2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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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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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입 고민중 70세가 넘은 어머니가 30년이 넘은 아파트(자가)에 살고 계십니다. 같은 아파트가 하나 매매(1억원정도)로 나와서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는 별다른 벌이는 없으시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노인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몇년 전 시골에 있는 땅을 군에서 매입하게 된 자금을 6천정도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고, 작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이 드린 천만원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십니다. 모자라는 4천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가입된 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1가구 2주택이 되고, 아파트에서 반장일을 하면서 받는 수입(30만원)과 노인연금, 그리고 아버지가 가입해 놓으셨던 연금 외에는 큰 수입원이 없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1. 예금되어 있는 자금과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수입원이 없는 어머니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까요? 2. 자녀가 가입보험 대출을 받고 추후 매입한 아파트 보증금을 받게 되면 자녀에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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