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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조합아파트분담금반환
- 2024-03-19 08:10:01
5
조회수
132
글쓴이 | d아쿠아마린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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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증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자녀 저희부모님께서 증평 대원칸타빌2차를조합원으로하여 구매하려했습니다.상담받을때는 부모님께서 서류상이혼상태로 가능하다하여 고민하던중 계약금500만원과추가1600을냈습니다.그런데집면적이85가넘는다며불합격통지를하곤 공동부담금1600은못돌려준다고합니다.계약할때이야기는듣지못했습니다.그리고저희가 집이전원주택이고 덩어리가크다고도 상담때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모험을싫어해 떼일수도있다는걸 알았으면 신청하지않았을꺼예요.계약서내용엔다있다면서 못돌려준다고합니다. 집을지을때 저희는30평으로해서지었으나 주택과아파트가따지는게다른건지 국토부에선85이상인99.97로나왔다고합니다. 저희가상담할때 전원주택살고30평인것도 말한거로알고밌어요. 그런데30평이면가능하다하였고저흰계약을했습니다. 이번에가서이야기하니 다른분께서 3.3곱하기30하면99가나온다고이야기하더군요. 그럼알고있었던건데도 불가하다안하고 가능하다알려주었고요.계약내용을읽어도 사실 저희가당하고나서 설명듣고알았지 그냥계약서를봐도 그게그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은못돌려받는거생각도못할겁니다. 이게못돌려받는게맞는지, 방법은없는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내용은제가쓰고사인은아빠가했는데 이건상관없는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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