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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만료 전 월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0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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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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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4월 30일부로 전세계약이 만료인데, 집주인이 주인세대도 나가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아직 마련되지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전세는 4월 30일까지 기다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2개월 전에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한 전화통화 녹음과 문자를 증빙자료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는 이러한 예정이고 워낙 전세사기로 불안하여, 최근에 보증금 1000, 월세 35(관리비포함)인 월세집을 알아보았습니다(공실 없고 건물가격은 현재 8억에 빚은 약 3억 5천정도로 추정). 저는 5월에 입주를 원하였지만 5월은 기간이 너무 길다며 집주인이 4월부터 계약을 하고싶다고 하여 4월 1일부터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계약금(약 100만원)을 넣은 상태이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세집을 4월 1일부터 계약 하게되면, 전세집이 4월 30일 만료라 한 달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지못하고,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못받게되는데 이에 대해 월세 특약사항에 적어야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덧붙여 특약사항에 추가적으로 적으면 좋을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개해준 공인중개소에서는 10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성질을 내면서 본인만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 당분간 확정일자를 못받고 워낙 사기가 많으니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긴 글 읽어보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괜찮은지, 괜찮지않다면 월세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기입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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